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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 10방 날아가기 전까지 매수 후 강력 홀딩하라!

기사입력 : 2011년01월10일 13:02

최종수정 : 2011년01월10일 09:26

 
, 오늘부터 대폭등은 무조건 이 종목에서 터진다!
단언하건데 이번 주 내로 시장을 경악시킬 초대형재료가 터져 나오면서, 26번 줄 상친 조선선재, 18번의 삼보산업, 15번의 리홈과 같은 극단적인 폭등랠리가 펼쳐지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 확신한다.
 
12월 들어 연말보너스로 차분히 모아가라고 말씀 드린 동양물산이 박근혜 관련주로 편입되면서 순식간에 날아가 일주일도 안 되서 100% 터지고 있는데, 코코에 이어 두번째 100%짜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10배 이상 폭등할 초대형 급등주에 주목해야 한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 말로만 듣던 대망의 폭등주다. 어쩌면 대한민국 증권가가 발칵 뒤집힐지도 모르는 일이다.
 
[급등스타]의 급등주 청취방법
☎ 060-600-7040 전화 ▶ 1번 연결 ▶ 787번 [급등스타]
 
매년 초는 신성장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필자는 항상 많은 회원님들께 1년치 수익률을 한꺼번에 안겨다 드렸다.
 
그 동안 연초 장세를 겨냥해 강력하게 추천 드려 대박의 기쁨을 안겨준 다날, 덕산하이메탈, 서울반도체, 보성파워텍, 케이디씨 등의 10배 이상의 수익이 다 그런 종목들이 아니었던가?
 
수천%의 수익률이 안겨다 드린 게 한 두 해도 아니고, 왜 필자가 연말장만 되면 이렇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강조하는지 이제는 알 때도 되지 않았겠는가!
 
이번 종목은 한마디로 무조건 잡아야 한다. 그간 반 토막 난 투자자라도 이 한 종목이면 분명히 수익으로 바뀔 것이다.
 
이 종목이 초대박이 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내년 연초 장 강력하게 불어 닥칠 정책수혜 기대감과 거기에 실제수주와 이익 모멘텀이 크게 작용하면서 수십배 성장 가능한 성장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MB정권의 최대의 화두인 초특급 테마이슈까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그야말로 지금 잡지 못하면 절대로 물량을 손쉽게 구하지 못하고 날아가 버린다.
 
정말로 기가 막힐 정도로 제대로 된 세력들이 달라붙어 있고, 과거 30배~40배 날아간 급등종목들처럼 재료와 시장성이 너무나도 명확하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전문가생활 20년째 하고 있는 필자조차도 지금 이순간 노심초사 날아가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한시도 차트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보안상 많은 부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천문학적인 주포의 매집 끝에 조만간 상한가 잔량만 수북하게 쌓아 놓으면서 점상으로 날려버릴 준비 작업을 철저하게 끝내 버린 상태라는 점만 말하겠다.
 
급등 속도에 놀라 끝까지 버틸 자신이 없는 투자자라도 300% 이상 수익을 챙겨가시고, 10배 이상의 대박 수익을 찾는 투자자라면 이번이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모든걸 걸기 바라겠다!
 
[급등스타]의 급등주 청취방법
☎ 060-600-7040 전화 ▶ 1번 연결 ▶ 787번 [급등스타]
 
최근 개인 투자자 대상 매매선호 종목은 다음과 같다.
 
코코, 서한, 유진데이타, 보령메디앙스, 이랜텍
 
위 종목은 이미 단기적으로 급등했거나 단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으므로 투자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추천종목은 기사가 게재되는 연관 종목과 다를 수 있으니 추천 종목 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정보는 증권전문가들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이는 뉴스핌의 의견과는 상관없으며, 편집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보도자료 제공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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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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