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금융관련법 위반 사례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미징수액이 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자통법 및 실명제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에 적발된 건수는 443건이다.
특히 차명계좌개설 등 금융실명제법 및 자본시장통합법 위반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위반에 따른 징수 미납액은 2000년 6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251억원 24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는게 배 의원측 지적이다.
배영식 의원은 일반인의 징수액이 보통 500만원 안팎으로 소액인데다 징수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일인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미징수자 중 고액자가 많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영식 의원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대한은박지의 경우 2006년에서 2009년 9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과징금 5억원을 받았으나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외 씨엔씨엔터프라이즈 12억원, 비엔디 8억 7000만원, 케이시오에너지 8억 2000만원 등 고액미납 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영식 의원은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과 신상훈 사장, 신한은행 이백순 행장 등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지난해 연초부터 금융가에 퍼졌는데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금융감독당국을 질타했다.
배영식 의원은 "금융위가 금융실명제법 및 자본시장통합법 위반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의 미징수액이 급격이 늘어나 정부 국고확보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금융위의 고유업무에 대한 직무유기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