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초구는 27일 서리풀교대길을 제1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 서리풀교대길은 260여개 점포가 밀집한 교대역 상권이다
- 지정으로 서초구 12대 주요 골목상권이 모두 지원 대상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서초3동 교대역 일대 '서리풀교대길'을 제1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일정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지역을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정된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서리풀교대길은 교대역 일대 3만3017.2㎡ 면적에 260여개 점포가 밀집한 상권이다. 인근 서울교육대학교와 법조타운의 상주인구, 교대역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풍부한 소비 수요를 갖추고 있다. 다양한 음식점과 상점이 모여 있어 '곱창골목'으로도 알려져 있다.
서초구는 상권의 특색을 살리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명칭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 특색과 교대역 상권의 정체성을 담은 '서리풀교대길'을 공식 명칭으로 선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서초구가 중점 추진해 온 12대 주요 골목상권 모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구는 2022년 제1호 말죽거리를 시작으로 지정을 확대해 왔다. 올해는 방배카페골목, 살롱in양재천, 서래마을, 양재잇길, 방배천길, 청계로와, 서리풀교대길 등을 잇달아 지정했다. 이 밖에도 단일형 상가건물인 '서초쇼핑'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서초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지난해 7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해 2000㎡ 내 점포 밀집도 요건을 기존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상인회 구성부터 지정 신청 준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왔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서리풀교대길 지정을 통해 서초구 12대 주요 골목상권 모두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상인들과 협력해 각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