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27일 등록금 인상 시 추가 수입 사용계획 제출을 의무화했다
- 등심위 전문가 위원 임기를 2년 이내로 제한하고 회의록 확인 절차를 마련했다
- 다자녀·장애인 학생 등을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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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위원 임기 최대 4년…다자녀·장애인 장학금 대상 확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추가 수입의 사용계획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등심위 전문가 위원의 임기도 제한하고 대학의 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에는 다자녀 가정 학생과 장애인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의 후속 조치다. 정부가 대학의 재정 여건과 교육 투자 수요 등을 고려해 등록금 관련 부수적인 규제를 완화하면서 등심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등심위는 교직원과 학생·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대학 등록금을 심의하는 기구다. 교육부는 대학 총학생회 단체와 등심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등록금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한다.
등심위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대학 총장에게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난 수입과 연계된 지출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과 재정 운용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도 마련된다. 대학이 등심위 회의록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 참석 위원들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원 구성과 의결 결과 관리도 개선한다. 현재 학생 위원은 대부분 1년 단위로 교체되지만 전문가 위원은 장기간 활동할 수 있어 위원 간 임기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최대 활동 기간은 4년이다.
또 등심위에서 결정한 사항 가운데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학 총장이 이행계획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대학 자체 장학금의 우선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학생들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전체 감면액의 30% 이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배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해당 30%의 배정 대상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뿐 아니라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와 장애인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대학 총장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도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공포할 방침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