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1일 소방청 통계에서 5년간 구급대원 폭행 1250건이 발생했다
- 폭행 사건 39%가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커졌다
- PTSD 위험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4.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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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우울증 위험군 급증…정신건강 치료 국가 지원 확대해야
2020년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담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소방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재정 빨대'라는 말까지 들었음에도 25년째 진압수당은 8만원에 머무는 등 처우는 열악하다. 소방 공무원은 특히 출동 현장에서 폭행 피해와 극심한 사건사고 후유증도 겪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소방 재정 개선과 현장 소방관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무늬만 국가직'인 소방 공무원은 열악한 처우에 더해 구조·구급 활동 중 폭행에도 노출돼 있다. 특히 사건·사고 현장 출동 이후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는 소방·구급대원도 늘고 있다.
21일 소방청이 내놓은 '2026 소방청 통계연보'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구급 대원 폭행 피해는 1250건 발생했다. 구급대원이 현장 출동했다가 폭행당하는 사례가 연간 200건 넘게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9건, 2024년 269건, 2025년 197건이다.

문제는 가해자가 받는 처분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있었던 폭행 사고 약 39%(488건)는 벌금형으로 종결됐다.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약 6.3%(109건)에 그쳤다. 구속까지 간 경우는 약 2%(27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공소권 없음' 등 기타의 경우다.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협박, 소방 장비 파손, 소방 자동차 출동 방해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술에 취한 폭행이나 초범 등을 감안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
노재훈 소방 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소방대원 폭행 사례가 시도별로 연간 4~5건 정도 있고 주로 여성 구급 대원이 많이 맞는다"며 "요즘은 거의 처벌하는 분위기로 주로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고 심하면 구속, 경미하면 벌금형으로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 PTSD 위험군 수천명…정신건강 지원 확대해야
사건사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소방대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의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PTSD 위험군으로 분류된 소방공무원은 2020년 2666명에서 2024년 4375명으로 6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울 증상 위험군은 2028명에서 3937명으로 94.2% 늘었다. 자살 위험군도 2301명에서 3141명으로 증가했다.
소방관은 화재 진압뿐 아니라 교통사고, 추락 사고, 아동 사망 사고 등 다양한 참혹한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현장에서 시민을 구조한 뒤에도 당시의 기억과 감정적 충격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31년차로 노원소방서에서 일하는 A씨는 "교통사고 현장, 자살이나 화재 현장을 봤을 때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화재 현장 수습 후 해당 지역을 지나가면 누가 죽었구나 수시로 생각이 떠오를 때가 많다"고 호소했다.
일선 소방서에 근무 중인 양모 씨는 "눈 감으면 (사고 현장이) 생각나서 식사도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30년 근무한 베테랑 소방대원인 노모 씨는 "자살한 현장을 보게 되면 트라우마가 심하고 밥이 잘 안 넘거간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소방청 '자율소방안전관리강화' 사업 관련 예산은 624억5100만원 편성됐다. 이는 올해(657억7700만원)대비 약 33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이 사업 예산은 소방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치료 지원 등에 쓰인다.
전문가는 소방 공무원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폭행 사례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급 대원 폭행을 응급 대응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왕열 우송정보대학 재난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구급 대원 폭행은 현장 대응 지연과 출동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개인 피해보다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폭행 사고 양형 기준을 예방 차원에서 높일 필요가 있고 구급 이송 과정에서 주취자, 이상행동자에 대한 구급 거부 또는 필요시 신체를 구속하고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