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3일 앨버트슨스가 크로거에 합병 무산 책임을 물어 93억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 앨버트슨스는 크로거가 반독점 대응 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크로거는 계약을 지켰다며 배상 의무가 없다고 맞서 이달 말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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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모델의 번역을 기반으로 전문 기자의 검증과 분석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10월13일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식료품 체인 앨버트슨스(ACI)가 경쟁사 크로거(KR)에 합병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90억 달러(약 12조 원) 넘는 배상을 요구했다. 성사됐다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식료품 체인 합병이 됐을 거래다.
앨버트슨스 측 변호인단은 월요일 델라웨어 챈서리 법원에 이같은 요구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이 법원에서는 246억 달러 규모 합병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는 2주간의 재판이 이달 말 예정돼 있다. 미국 양대 식료품 체인을 합치려던 이 계획은 2024년 12월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앨버트슨스는 로리 윌 판사가 크로거가 합병 계약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일부 자산 매각 계획을 바꾸라는 요구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앨버트슨스는 크로거가 93억 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병이 성사됐다면 주주들이 받았을 프리미엄과 6억 달러의 계약 해지 수수료, 이자 7,500만 달러와 추가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앨버트슨스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계약에 따라 크로거는 매장 650곳을 넘겨 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합병의 반독점 장애물을 제거하기로 약속했다"며 "크로거는 이런 극단적 수준의 계약상 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 크로거는 합병을 원했지만 자기 조건일 때만 원했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합병을 옹호했으나 패소한 크로거는 앨버트슨스에 줄 돈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앨버트슨스가 합병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앨버트슨스가 요구한 수십억 달러의 추가 손해배상은 합병 프리미엄에 대한 추정 세금을 둘러싼 "터무니없는" 법리에 근거한다는 게 크로거의 주장이다.
크로거는 같은 날 별도로 낸 서류에서 "계약상 의무를 지켰다"며 거래 성사를 위해 10억 달러 넘는 비용과 "셀 수 없이 많은 인력 투입 시간"을 썼다고 밝혔다.
합병을 마무리할 경제적 유인이 있었지만, 반독점 당국을 설득하기 위해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650곳보다 훨씬 많은 매장의 매각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크로거는 주장했다.
앨버트슨스가 승소하면 이 회사 주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상장사인 앨버트슨스의 최대 주주는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털 매니지먼트(Cerberus Capital Management)로, 6월 말 기준 30%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합병이 성사됐다면 미국 최대 식료품 체인 크로거가 2위 업체 앨버트슨스를 인수해 아마존(AMZN), 월마트(WMT) 등 비노조 경쟁사들에 맞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shhw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