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KBO가 8일 선수 참가활동기간을 1월 25일∼11월 23일로 바꿨다.
- 비시즌 경기·상업활동은 구단 사전승인과 서면통보를 의무화했다.
- KBO는 2027년부터 3년간 대표팀 강화 전략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27년부터 선수 참가활동기간을 1월 25일부터 11월 23일까지로 조정한다. 비시즌 경기 참가와 방송·광고 등 상업활동에 대한 구단의 사전 승인 절차도 강화한다.
KBO는 지난 7일 2026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선수 참가활동기간 조정과 비시즌 경기 참가·상업활동 관리 기준 강화 등을 담은 규약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현행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 참가활동기간을 1월 25일부터 11월 23일까지로 변경한다.
KBO는 2025년부터 10개 구단이 일괄적으로 1월 25일부터 활동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규약과 선수계약서상 활동기간을 실제 운영 일정에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활동 기간도 기존 12월 1일~1월 31일에서 11월 24일~1월 24일로 바뀐다.
관련 행정 일정도 일주일씩 앞당겨진다. 보류선수 가운데 계약을 마치지 못한 선수의 보류수당 지급 기준일은 2월 1일에서 1월 25일로 조정된다.
연봉 중재신청 마감은 1월 30일에서 1월 23일, 선수계약 승인 신청은 1월 31일에서 1월 24일로 변경된다. 보류선수 명단 KBO 제출 마감도 11월 25일에서 11월 18일로 앞당겨진다.
개정 규약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2027년을 참가활동기간으로 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비시즌 경기 참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외 경기에 출전하려면 경기 취지와 목적, 부상 발생 시 대책 등을 담은 서면을 구단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 7일 전까지 구단의 서면 승인을 받은 뒤 KBO에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
방송 출연과 광고 등 상업활동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한다. 참가활동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는 활동 취지와 목적 등을 구단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예정일 7일 전까지 구단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KBO는 이사회에서 2027년부터 3년간 추진할 'K-베이스볼 경쟁력 지속 강화 전략'도 보고했다.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이후 진행한 '한국야구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2023~2026)'의 후속 전략이다.
KBO는 2027 프리미어12 우승과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메달 획득, WBC 8강 이상 전력의 안정적인 구축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대표팀 운영 체계 강화, 경기 제도 개선, 선수 육성 체계화, 지도자 육성 체계화 등 4개 분야를 추진한다. 대표팀 운영 매뉴얼과 3개년 국제경기 로드맵을 만들고 국제대회 유치와 교류를 확대한다. 대표팀 운영을 전담할 KBO 국제본부 도입도 추진한다.
경기 제도에서도 국제 기준에 맞춘 변화가 예고됐다. KBO는 향후 승부치기 도입을 비롯해 피치클락 조정, 투수판 이탈 제한 신설,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 존 설정 기준 개선, 마운드 단일 플레이트 일원화, 외국인선수 보유 제한 완화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