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30일 중학교 배정 계획을 공고했다.
- 내년부터 3자녀 이상 가정 첫째도 선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 가습기살균제·학교폭력 피해학생 기준도 함께 손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내년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중학교 선배정 기준을 확대한다. 첫째 자녀도 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다자녀 가정의 학교 선택권을 넓힌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시행계획'을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선배정 기준 확대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는 선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둘째 자녀부터 형제·자매가 재학 중인 학교에 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녀 간 성별이 달라 같은 학교에 진학하기 어렵거나 이사로 배정학교군이 바뀌는 경우에는 선배정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3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 자녀도 거주지에서 도보 거리가 가장 가까운 배정학교군 내 중학교에 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둘째 이하 자녀의 경우에도 형제·자매가 현재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 또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계획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학생을 선배정 대상에 포함하고, 그동안 공문으로 안내해 온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배정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학생 보호와 교육 여건을 고려해 선배정 및 재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
조성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고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에 귀 기울여 배정 제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중학교 신입생 배정 업무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