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이 29일 열린다.
- 서울고법은 이날 특검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을 진행한다.
- 1심 유죄 확정 시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형 대법서 확정 시 국힘은 397억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29일 열린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 측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한 후보자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해준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1심형이 2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기탁금 3억원 포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우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2013년부터 법당과 자택 등에서 수차례 만났음에도 2022년 1월 기자들에게 만난 적이 없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가 있다.
또한 2021년 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시절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라'고 말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선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