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창녕군의회는 18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 남지파출소 이전 지연으로 시장 혼잡과 안전 우려가 커졌다.
- 의회는 공공시설 교환 예외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의회가 남지전통시장 내 남지파출소 이전 지연 문제를 계기로 국유재산 교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녕군의회는 18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 11명이 동의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오일장 때마다 시장 일대가 혼잡해져 순찰차 등 긴급차량의 진출입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에서 출발했다.
군은 2010년부터 자체 예산 약 12억 원을 들여 신축 파출소를 건립하고 노후 부지와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6호의 교환 제한 규정에 막혀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신축 청사는 본래 용도로 쓰이지 못한 채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고 노후 파출소는 시장 한복판에 남아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군의회는 이 같은 사례가 경남 함양군을 비롯한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157개 경찰관서 건물 가운데 153곳이 지자체나 교육청 소유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정 의원은 "해당 규정이 막으려는 대상은 사익을 노린 편법이지, 절차를 갖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사업이 아니라"며 "군민 안전과 행정 효율을 위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의문에는 지방의회 의결 등 합리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유재산 교환 예외를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공시설 신축과 연계한 교환 방식의 허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 공공시설의 활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창녕군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에 보낼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