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의회 황철규 위원장이 11일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개정안은 체육단체 보조금과 위탁사업 실태조사·감사를 가능케 했다.
- 부정 집행 땐 회수·중단·감액 등 제재와 징계 요구가 가능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태조사·감사 근거 명확화, 보조금 회수·감액·윤리센터 조사요청 등 실효성 확보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체육 단체의 보조금 부정 집행과 스포츠비리를 근절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철규 위원장(성동4·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서울시태권도협회 비리와 시청 운동경기부 파행 운영 등 체육계의 총체적 비위와 부실 관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그간 서울시 체육계는 반복되는 비위와 파행에도 솜방망이 처벌과 형식적인 점검에 그쳐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조례는 서울시장의 감독 권한이 제한적인 검사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조금 부정 집행이나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명확한 감사와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육 단체에 지원되는 시비 보조금 및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조례안은 체육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의 집행과 위탁사업 운영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감사 결과 부적정한 집행이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보조금 회수, 지원 중단, 감액 또는 시정조치 요구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서울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의 보조금 집행 및 위탁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감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시장이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나 스포츠비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조사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황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체육 분야 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서울시가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점검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통해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앞으로도 서울시 체육행정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