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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집기' 재판소원 첫날 20건…"1000건 중 한두 건 취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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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 20건을 접수했다.
  • 양문석 의원과 구제역 등 대법원 확정판결 받은 이들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했다.
  • 기본권 침해 사유 있으면 심판하나 대부분 각하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문석·구제역 재판소원 청구 시사
장영하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즉시 신청"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판결 뒤집기'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날 20건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다시 다투는 '마지막 소송'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지난 12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버 쯔양을 협박·공갈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도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해 정치권·유명 인사들의 '판결 뒤집기' 행렬이 이어질 조짐이다.

◆ 시행 첫날 헌재에 20건 접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13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24시까지 총 2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 전자접수로 15건, 방문접수 2건, 우편접수 3건 등으로 집계됐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 모하메드 씨가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소송이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 1월 8일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안으로,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법원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판소원 제기도 잇따를 전망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전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양문석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 중이다. 양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 가족의 기본권이 간과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구제역도 재판소원 의사를 밝혔다. 구제역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가 남긴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 사건 일체를 위임받았다"고 전했다. 구제역은 편지에서 "재판소원 관련 모든 권한을 변호사님께 위임하겠다"며 "저의 억울함을 이번 절차를 통해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변호사)도 재판소원 청구를 결정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대법원 확정판결의 위헌성을 다투는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즉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재판소원 사유 있으면 심판 대상...헌재서 대부분 '각하' 전망

유튜버 쯔양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자필 편지를 통해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밝혔다. [사진=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재판소원은 형사·민사·행정 사건에서 법원의 확정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나 적법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는 당사자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헌재가 헌법·법률 위반을 인정하면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낼 수 있어, 기존 3심제 위에 헌법 기준에 따른 '마지막 점검'이 한 겹 더 쌓이는 구조다.

기본권 침해 등 재판소원 사유가 있는 법원의 판결은 심급과 상관없이 헌재 심판 대상이 된다. 재판소원을 청구하면 전담 사전심사부의 사전심사를 거친 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본격 심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 10일 간담회에서 "1심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고 2·3심에서 시정이 안 됐다면 1~3심 모두 기본권 침해라는 결과에 있어서 동일하다"며 "당사자는 어느 재판을 선택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처장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제일 마지막 단계의 재판을 갖고 재판 취소를 청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며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면, 대법원이 환송하더라도 결국 원인을 제공한 심급까지 사건이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 청구의 상당수는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될 것이라는 게 헌재 안팎의 관측이다. 각하란 사건을 본안에서 심리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청구가 법에서 정한 형식·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초기에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제기되겠지만 대상성이 없는 사건이 상당수일 것"이라며 "실무상 1000건 중 한두 건 정도만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 사건에서 취소나 파기환송이 이뤄지고, 나머지 99%는 법원의 법률 해석과 적용을 그대로 존중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튜버 쯔양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자필 편지를 통해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밝혔다. [사진=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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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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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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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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