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의약품 쇼핑' 창고형 약국 첫선…약물 오남용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 첫 창고형 약국, 법적 위반 없어
유통 단계 줄여 '싼값'에 의약품 판매
약사 개설·복약지도로 법적 위반 없어
환자 맞춤 상담 불가·부작용 우려 속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10일 성남에 국내 첫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면서 약물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창고형 약국 허가를 내준 보건복지부는 국민 수요와 우려가 혼재한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27일 약사회 등 전문가들은 창고형 약국의 이점이 환자의 선택권 보장 하나에 불과하지만, 약물 부작용과 소비 관습 변화 등 단점은 다양하다고 비판한다. 

◆ 국내 첫 창고형 약국, 법적 위반 없어…싼값에 의약품 판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대형마트처럼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의약품 등 상품을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니며 구매하는 약국이다. 다만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취급하지 않는다.

창고형 약국의 최대 장점은 소비자들이 약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약국은 여러 중간 유통 단계를 거쳐 제품을 받는다. 반면 창고형 약국은 제조사와 직접 계약하고 대량 거래를 통해 중간 유통 비용을 없애 약국 상품보다 싸게 팔 수 있다.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 설립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약사법' 상 약국을 설립할 때 조건은 4가지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은 반드시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개설해야 한다. 창고형 약국의 대표는 정두선 약사로 약사 면허가 있다.

아울러 약사는 소비자에게 의약품은 판매할 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창고형 약국은 고객이 직접 의약품을 고르더라도 최종 결제 단계에서 약사가 복약지도를 실시해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일반 약 판매 규정에도 부합한다. 창고형 약국은 의사 처벌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취급하지 않아 법에 위촉되지 않는다. 약국을 설립하려면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데, 보건소에 정식으로 개설 신청을 해 설립돼 법적 문제가 없다. 

◆ 환자 맞춤 상담 불가·부작용 우려…복지부, 소비자 수요 고려 신중

창고형 약국이 들어서자 약사회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약사회는 이같은 의약품 유통 구조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은 필요한 시기에 적정량이 사용돼야 하는데, 대량 구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법과 제도의 취지를 부정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약사회는 약사법의 취지가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를 약사에게 맡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해 전문적인 판단과 소신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창고형 약국은 단순 복약 지도와 판매에 그쳐 환자 맞춤 상담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1일 오후 서울시내 한 약국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벗은 채 나서고 있다. 2023.06.01 mironj19@newspim.com

지역 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에 쏠리면 지역의 소규모 약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이는 단순한 시장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약국 체계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환자를 대표하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우려를 표했다. 약은 부작용이 없어 필요할 때마다 약국에 가서 구입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자의 경우 약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보관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안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는 약을 대량으로 구입할 때 편리함을 제외하고 장점이 없다"며 "반대로 약을 대량으로 구입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창고형 약국 허가 주체인 복지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수요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원을 보면 건강기능제품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과 우려의 내용이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