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수원시, 통합민원실에 전세피해 상담센터 개설 내주 중 운영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17:18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17: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 사건 대책 마련 나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수원시가 피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11일 오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1일 오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전세사기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우선 수원시는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접수)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는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담센터를 운영해 주말에도 피해 시민들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담센터에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보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원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 중이다. 또 긴급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보증료도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도 최대 1년간 유예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숨을 틔울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해당 임대인의 물건을 계약했지만, 아직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세대가 대상이다.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는 안내 현수막도 게시한다.

또 수원시는 전세피해 종합대책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총괄반, 홍보반, 전세피해지원반, 전세사기예방반 등으로 구성된 종합대책반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수원시 13개 부서가 피해자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과 복지, 주거안정, 심리상담 등의 지원도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수원시는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도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사회 초년생 등이 전월세 계약 체결 전 위험계약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원시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도 별도로 준비 중이다. 의심사례기획조사 등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와 피해예방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도 수원에 설치된다. 오는 30일부터 11월10일까지 2주간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서 국토부의 긴급금융과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피해자들이 생업으로 상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이재준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케 안내하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