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15일 "국유재산에 조성된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법률상 민간위탁의 제한이 있는 등 최근 국유지 내 파크골프장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라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시정명령을 받아 정상화 조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파크골프협회 소속 회원들이 생활체육 파크골프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모든 시민이 파크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갖춘 조직이 파크골프장을 위탁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기준에 맞는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창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시가 인정하는 공공성과 재정투명성 및 운영체계를 갖춘 조직 등에 문호를 개방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시설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파크골프장 500홀 시대를 열어갈 것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 시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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