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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0:29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0:29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또 "법인세법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OECD 주요국과 같이 최저한세를 폐지하거나,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최대 17%에서 8%로 낮춰 투자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미국, 일본 등 OECD 주요 10개 국가가 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까닭은 자명하다"라면서, "국내의 과도한 조세 부담은 해외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지난해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과표 구간별 세율을 1%씩 인하했지만, 24%인 최고세율이 G7 평균 20.9%, OECD 평균 21.5%를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1%의 변화는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과표 2억 원 이하 5%, 2~200억 원 이하 10%, 200~3,000억 원 이하 15% 등 구간별 법인세율을 과감하게 인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투자를 적극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7월 27일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은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서도 기업 부담 완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면서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기업승계 관련 세제 등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할수록 국가 경제의 성패는 정부와 민간의 팀워크와 상호 신뢰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라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부응해 과감한 투자와 해외 시장 진출,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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