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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중견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하고 이후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14:16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14:16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23년을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 법·제도 기반 구축 원년으로 선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023년 정기총회'에서 "상반기에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하는 방향으로 '중견기업 특별법' 전면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식 회장은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시 규정 삭제를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 묶인 상황은 매우 아쉽다"라면서 "산업 혁신의 주체이자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확인된 위상에 관한 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중견기업 발전, 경제 성장은 사회 변화와 동떨어져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면서, "민간주도성장과 장기 사회발전의 밑거름으로서 합리적인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적극적인 정책 제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제11대 최진식 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산업부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며 "학계와 민간의 심도 깊은 토론을 바탕으로 기존 '특별법'의 당위성을 강화하고,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넘어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의 법적 토대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매출, 고용, 수출 등 한국 경제에서 15% 이상을 감당하는 중견기업이 일으키는 거대한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기여를 넘어, 4차 산업혁명, 기후 변화 등 대내외 도전에 맞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핵심 경제 주체로서 중견기업의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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