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도 안 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미용사중앙회를 비롯한 공중위생단체의 행동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최 의원 측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공중위생법 개정안으로 협회의 위생교육을 뺏으려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악의적인 선동에 대응한 것이라고 2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법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등의 근거를 법률에 신설해 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위생법 개정안의 취소 근거 기준은 정부가 입법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마련된 근거 기준"이라는 것이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 및 위생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근거 신설에 동의했다.
현재 위생교육은 연 1회 반드시 수료해야 되는 법정 의무사항이지만 ▲대리 수료 ▲횡령 ▲물건판매 ▲부실교육 등 많은 문제점과 회계 투명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중위생영업자들의 강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 측은 민형사상 소송 준비 소식과 함께 "위생교육단체의 집단 이기주의로 법정의무사항을 준수해야만 하는 위생교육영업자들의 피해는 물론 대한민국 입법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