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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코로나19 백신 사망 위로금 1억 상향…사인불명도 10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2:15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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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최대 5000만원 등 피해보상 확대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개소…심리상담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해 50대 이상으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한 가운데,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화하고 나서 접종 참여율을 끌어올릴 지 주목된다.

당장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을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액을 상향하는 한편, 부검 결과 사인불명 위로금도 늘리는 등 국가지원을 강화한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직접적인 보상 업무 수행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는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지원 업무를 집중 수행하는데, 정보시스템은 피해보상 신청 후 신청인이 절차 진행 현황을 쉽게 확인하는데 활용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50대와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맞고 있다. 4차 접종은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의 예비 명단을 활용해 접종 받을 수 있다. 2022.07.18 kimkim@newspim.com

정부는 센터 개소와 함께 피해보상도 강화한다. 우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원(기존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사망 위로금 지급액은 1억원(기존 5000만 원)으로 늘렸다.

센터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이를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42일은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45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시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센터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또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관련 정보, 심리상담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제고·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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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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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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