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2023년 농촌협약 대상에 청주시와 진천군이 선정돼 국비 456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업을 통해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에 도입됐다.

충북은 올해까지 6개 시·군이 농촌협약에 선정됐다.
충북 농촌협약 선정률은 55%(11개 중 6개 시・군)로 전국 농촌협약 대상 시·군 대비 평균선정률 47%(113개중 53개 시・군)보다 8% 높다.
청주시는 총사업비 228억원을 투입해 상당생활권에 ▲농촌중심지활성화(1개소) ▲기초생활거점조성(4곳)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1곳)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1곳) 등을 추진한다
진천군은 431억을 들여 진천생활권에 ▲농촌중심지활성화(2곳)▲기초생활거점조성(3곳)▲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2곳)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2곳)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강명 도 농정국장은 "이번 농촌협약 선정으로 지역이 수립한 지역 발전 방향에 맞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농촌의 활성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