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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이사제 살펴보니…'투자 유치 어렵고 회피 꼼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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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도 "경쟁력 저하" 우려 목소리
노동이사 개입에 M&A 주저..외투 투자 기피
지배구조 자유로운 유럽주식회사 전환 '꼼수'도
"독일 특수한 문화의 산물, 경제적 효과 없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된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일찍이 도입한 독일에서 적지 않은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독일에서는 노동이사제로 인한 기업 인수합병(M&A) 어려움과 노동이사의 경영 전문성 부족, 노조의 관여로 의사결정 과정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점, 특히 기밀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실효성에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이 통과되고 있다. 2022.01.11 kilroy023@newspim.com

12일 경제계에 따르면 노동이사제(공동결정제) 등장 이래 독일 기업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요 불만 사항은 ▲기업의 유연성과 혁신 저해 ▲외투기업 투자 장애 ▲노사 간 거래로 주주이익 침해 가능성 ▲감독이사회 효율성 저하 ▲노동자위원이 근로자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자위원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고 공동결정제가 구조조정을 족쇄처럼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2006년 독일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독일기업의 국제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인수 및 합병 과정에서 노조의 참여로 방해가 되거나 의사결정 과정이 신속하지 못하게 이뤄지지 못해 외국기업의 투자 기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기업이 해외로 이주하는 원인 중 하나가 노동이사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공동결정제를 둘러싼 노사 간 주요 논점 [제공=한국경제연구원]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근로자이사제 도입 논의와 검토 과제'에서 "독일 석탄철강산업에서는 이 제도가 구조조정을 방해하기 해 죽는 산업에 엄청난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독일 기업법상 이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독일의 기업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 '공동결정 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동이사제 법제화, 필요한가?'라는 논문에서 "노동이사제와 기업 성과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독일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노사동수 감독이사회 운영 기업의 수는 2002년 765개에서 2018년 638개 기업으로 감소했다.

특히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감소 추이가 두드러진다. 주식회사 중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회사는 1992년 413개에서 2016년 234개로 43.3% 줄었다.

김강식 교수는 "이는 주식회사형태와 노동이사제와의 부조화의 암시"라며 "노동이사제는 주주중심 모형인 주식회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전체 기업 중 주주회사 비중은 1% 수주이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의 95%가 주주회사다.

노동이사제 운영 기업의 수 변화 [자료=노동이사제 법제화, 필요한가?]

무엇보다 합법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회피하는 방법이 생겼다. 상대적으로 지배구조 선택이 자유로운 유럽주식회사로 전환이다.

독일의 한스뵈클러 재단에 따르면 노동이사제 대상기업 945개 가운데 67.5%인 638개 기업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32.5%인 307개 기업에서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미운영 기업 중 194개 기업은 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노동이사제를 회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82개 기업은 유럽주식회사로 전환을 했고, 62개 기업은 외국 법인으로 등록했다. 50개 기업은 재단 등의 법인 형태를 택해 노동이사제를 회피했다.

독일의 유명 기업은 포르쉐, 알리안츠, BASF, 프레제니우스 등은 이같은 방식으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김 교수는 "노동이사제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한 제도가 아니라 독일의 특수한 역사의 산물로 탄생한 제도이기 때문에 노동이사제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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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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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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