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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 재계, 민간기업 확대 노심초사...경쟁력 저하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5:28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16:30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11일 본회의 통과
6개월 후 공공기관 한정 131곳 시행
재계, 민간기업 확대시 기업경쟁력 저하 우려
환노위 이수진의원 발의 법안에 주목

[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 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공공기관에 한정 돼 민간기업과의 연관성은 없지만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도입을 반대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신속성이 저하돼 자칫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통과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대상은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총 131곳이다.

현재로서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중론이다.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까지 노조가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선적용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된 사례가 많았다"라며 "노사관계에서 주요 이슈는 공공부문에서 주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부문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중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있다. 민간기업에 초점을 맞춘 이 법안에는 근로자 투표로 선출된 1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상근감사 중 1인을 근로자 추천 감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노동이사제 통과를 계기로 이 법안에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총 설명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5단체'들은 국회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이란 게 이들의 입장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달리 노동조합 측에선 노동이사제 도입을 환영한다. 한국노동자총연합회는 지난 5일 논평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노사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며,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가치 실현이라는 '진짜 공공기관 개혁'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노동이사제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은 과거 17·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찬반 의견이 부딪쳐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softco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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