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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 시대] 소호대출 1% 급등 전망…자영업자 이자부담 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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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97조5334억원
내년 3월 코로나19 대출 이자유예 종료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추가 인상하면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빚으로 연명해온 자영업자들의 이자 폭탄 우려가 가중될 전망이다.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자영업자 신용대출 금리 1%포인트(p) 급등 시 이자부담이 5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8~10월 3개월 간 개인사업자(소호)에게 신규 취급 및 만기 연장한 신용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연 2.59~4.10%로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최대 1%p 상승했다. 지난 8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하면서 준거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연 4~5%대 중반까지 오르며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커졌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벽면에 걸린 대출 안내 현수막. 2021.11.02 pangbin@newspim.com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이미 높아진 상태다. 여기에 한은이 지난 8월에 이어 이날도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해 내년 초 대출금리는 1%p 이상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후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 내년 1월 코픽스부터 예금금리 인상분이 반영돼 대출 변동금리도 상승한다"며 "자영업자 상당수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보다 내년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해 계산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부담은 5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0.50%p 오를 시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2조9000억원, 0.25%p 상승이면 1조5000억원 확대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액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 측정 시 금리 1%포인트 인상으로 증가하는 이자부담 규모는 약 5조2000억원이었다.

빚에 의존해 버티는 자영업자 규모도 많아졌다. 지난 15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이 보유한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97조5334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239조4193억원)에 비해 58조1141억원이나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1금융권에서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간 자영업자들도 많을 것"이라며 "내년 3월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유예 종료도 앞두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이자 폭탄 우려는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미 기준금리 인상분을 주담대 금리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적금 금리를 오는 26일부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수신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안에 수신금리 인상을 발표할 것"이라며 "12월 한 달 간 들어오는 예금을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내년 1월 15일 코픽스 발표 이후 반영된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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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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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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