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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1심 무죄 받은 이동재, 해고무효소송 시작…"해고사유 없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3:37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3:37

채널A, 지난해 '검언유착' 의혹 불거지자 이동재 해고
이동재 "부적절한 취재 없었고 해고 사유도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전 기자 측은 회사의 해고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김명수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이 전 기자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심에서 강요미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무죄 판결 후 형사16단독 재판부에 최 대표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1월 최대표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2021.07.23 dlsgur9757@newspim.com

이 기자 측은 "당시 취재 방식이 부적절하지도 않았고 부적절한 언행도 없었으며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고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해고의 주된 근거가 됐던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는 당사자 서명날인이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다.

채널A 측은 당시 이 전 기자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형사사건에 제출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9일 열린다.

앞서 MBC는 지난해 3월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접근해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채널A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취재가 있었다고 공식 사과하면서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

한편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행동을 강요미수죄의 성립 요건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같은 이 전 기자의 행위가 검찰과 유착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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