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 이규민 국회의원이 대법원 선고재판에서 상고가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30일 대법원은 이규민 국회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고등법원(항소심) 선고 형량인 벌금300만 원을 최종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이규민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제기한 2심인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안성은 내년 3월 9일 대선 함께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 안성선거구 국회의원을 다시 뽑게 됐다.
이규민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고가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며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 썼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김학용 국회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책자형 선거공보물 적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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