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5일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1조원 규모이다.

보증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10등급) 소상공인으로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소기업 및 법인기업은 제외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 이내로 보증비율과 보증한도 또한 우대해, 지역 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자 신용평점 84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200억원 규모의 '소기업·소상공인 매출 점프-up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제조업‧건설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보증상품이 중첩이 제한된다. 보증한도는 기보증을 포함해 업체당 1억원 이내이며, 보증산출 한도를 우대해 기존 보증산출 한도보다 더 많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0.8% 고정으로 일반 보증료 대비 우대한다.
보증신청은 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는 지난 7월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별도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집합금지(유흥업종 포함) 업종의 경우 경남도에서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증지원도 중복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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