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방 관리 강화..소비자에게도 신중 구매 당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CJ제일제당, 하림, 티몬 등 업체 16곳이 이른바 '라방'에서 부당하게 광고를 게재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등을 판매하는 라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22일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실시간상거래방송(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실시간 방송)'과 'e-커머스(e-Commerce·전자상거래)'가 합쳐진 단어로, 연예인이나 전문 진행자 등이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을 의미한다.
식약처의 집중점검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쇼핑 라이브 등 6개 플랫폼업체의 부당광고 21건(CJ제일제당·하림·티몬 등업체 16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4건, 66.7%) ▲거짓·과장 광고(3건, 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건, 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1건, 4.7%) 등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식욕억제를 통한 다이어트, 체중감량', '중금속 배출과 해독 등 신체 효능·효과', '기관지염, 천식 등 효능·효과', '비염에 좋다, 변비에 효과'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부당한 표현이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는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판매하는 방송으로 조사됐다. 다만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내용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당광고 방지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판매업체뿐 아니라 부당광고 내용을 방송하는 플랫폼업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실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며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