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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630㎿급 신세종복합 건설공사 본격 착수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6:41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6:41

사업착수회의 개최…2024년 준공
중대재해 예방·불법 하도급 방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남부발전이 다음달 신세종복합발전소 건설공사에 들어간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남부발전은 지역, 건설사업 참여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세종복합발전소를 상생발전소로 건립할 계획이다.

남부발전은 최근 본사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신세종복합발전소 건설공사 사업착수회의를 화상회의와 병행해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약 679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세종복합발전소 건설사업은 세종시 연기면 일원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주 연료로 하는 630㎿급 복합발전소와 340Gcal/h 용량 열에너지 공급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세종복합발전소 조감도 [사진=한국남부발전] 2021.06.10 fedor01@newspim.com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남부발전은 지난해 대비공사 착공(6월)과 주기기 선정(11월)을 완료하고 지난 5월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을 건설공사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남부발전은 진입장벽 완화로 중소 건설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상생을 위해 공사발주 제도를 개선했다.

공사입찰에 있어 발전소 건설 실적을 보유하지 않은 건설사의 참여를 의무화했고 소방·정보통신 등 전문공사를 별도 발주해 전문공사업 육성을 도모했다. 건설지역 생산제품 우선 활용도 권장했다.

사업착수회의는 본격적 공사에 앞서 추진방향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계약사항 숙지와 준비사항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법적 규제치 대비 30% 수준으로 낮추는 등 환경친화적 건설을 위하여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대거 활용한다.

안전 역량 보강을 위해 안면·홍채인식 기술 활용으로 근로자 출입관리를 자동화하고 위치추적 태그(Tag), 지능형 폐쇄회로TV(CCTV) 신기술 등 스마트 건설안전시스템을 도입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또한 가상현실(VR) 안전체험관 운영과 현장 작업 전 회의(TBM) 내실화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하도급 관리에 있어서도 부당특약 사전 확인과 전자적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부실 하도급 방지는 물론, 하도급 대금 및 건설근로자 노임의 미지급 또는 체불 우려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현대화된 휴게시설, 수세 화장실, 제빙기 설치 등 근로자 복리후생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우곤 남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은 "신세종복합발전소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필수적 에너지원을 창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과 동반성장, 지역상생, 근로환경까지 모두 모범이 되는 상생발전소로 건설하자"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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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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