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솔드아웃', 자사 '쏠닷' 서비스와 유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 문화 콘텐츠 스타트업 회사가 국내 최대 온라인 패션 쇼핑몰 무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무신사는 자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서비스와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해 성과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민수 부장판사)는 1일 퓨처웍스가 무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퓨처웍스 측 대리인은 "원고의 '쏠닷(ssoldot)'과 피고의 '솔드아웃(soldout)'은 게시판 선택, 달력(카운트다운), 칼럼 제공 등 3가지 기능이 유사하다"며 "피고는 원고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출시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사용자 경험(UX)을 비롯한 전체 디자인 구성과 배치도 유사하다"며 "피고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해 원고와 사전협의를 하다 돌연 중단한 뒤 '솔드아웃'을 출시했고 이는 원고의 노하우와 정보 등이 피고에 제공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무신사 측 대리인은 "원고 측이 어떤 상당한 노력을 했는지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두 서비스는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원고의 독자적 개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업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정도의 이야기만 오갔을 뿐 앱 구성 등 핵심 부분과 관련해 정보를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퓨처웍스는 지난 2018년 2월 경 한정판 신발(스니커즈) 정보를 제공하는 '쏠닷'을 만들었고 무신사는 지난해 6월 경 한정판 신발 마켓인 '솔드아웃'을 출시했다.
퓨처웍스는 지난해 11월 무신사가 자사 서비스를 표절했으며 '솔드아웃' 소비자들이 '쏠닷'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혼동을 불러일으킨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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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