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이장섭 의원(민주당, 청주 서원구)이 대표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에듀테크'를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평가와 분석 기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참여자 간의 소통 및 공유 기술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이러닝 으로 정의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에듀테크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기존 이러닝산업법에서는 에듀테크 산업의 법률적 정의가 마련되지 않아 에듀테크 산업을 포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닝산업법 개정으로 에듀테크 기술이 디지털뉴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4차산업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는 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시스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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