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부터 5월 17일까지 모집…6월 중 최종 선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 시범상가'에 참여를 희망하는 상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17일까지다.
중기부는 소비·유통 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스마트 미러 등 기술 보급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가를 시범상가로 지정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이와 별도로 스마트기술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4월 중 업종별 협·단체와 협업사업 모집도 진행한다.
스마트 시범상가는 스마트기술·오더를 모두 도입하고자 하는 복합형 상가와 스마트오더만 도입하는 일반형 상가로 구분해 모집한다. 시범상가 내 선정된 소상공인 점포는 기술도입비용을 전부(스마트오더, 35만원 한도) 또는 일부(스마트기술 70% 지원, 455만원 한도) 지원받게 된다. 올해 100개 상점가를 대상으로 22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점포가 밀집되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다. 스마트기술을 도입을 희망하는 점포를 포함한 신청서를 상점가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6월 중 최종 지원대상 상가를 선정한다.
신재경 중기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경제가 주류로 부각됨에 따라, 스마트상점 지원을 대폭 확대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