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가 총 556건으로 전년비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발행 신고서 접수가 211건으로 전년대비 24.1% 늘어나며 가장 크게 증가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 증권신고서는 211건, 채권 증권신고서는 309건, 합병 등 증권신고서는 36건이었다.

지난해 총 자금조달 규모는 79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했다. 주식은 대형사의 IPO 및 유상증자 추진으로 모집·매출 규모가 12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6.8% 증가했다. 채권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감소 등의 영향으로 채권 발행규모(63조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서는 대규모 조직변경이 없어 전년과 유사한 수준(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정정요구 비율은 9.7%로 전년대비 3.2%p 상승했다. 주식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16.6%로 전년대비 10.7%p 급증했다. 코스닥사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38.7%)이 가장 높으나, 코스피사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6.6%)도 전년대비 상승했다. 주관사의 인수 책임이 없는 모집주선 방식의 증권신고서 대상 정정요구 비중(40.9%)이 가장 높았다.
주요 정정요구 사례로는 신규사업 진출과 관련해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경위, 투자규모 및 조달한 자금의 상환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한 경우 △기술성장기업 특례 관련해 회사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기술의 내용, 평가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한 경우 △합병가액 산정 관련 특정 재무추정치 선정 경위 및 동 추정치 산정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한 경우 등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 합병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하여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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