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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04만명에 5조9000억 지원…연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2:00

고용부,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청년 신규채용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등 6만명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5조9000억원을 투입해 청년 104만명을 지원한다.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및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가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요약 [자료=고용노동부] 2021.03.03 jsh@newspim.com

◆ 디지털 일자리 6만명 확대…청년 30%, 미래 유망 분야 할당

우선 민간 분야 채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등 청년층 정보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확대(5만명→11만명)한다. 특히 채용 청년 30% 이상(3만2000명 이상)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업종, 성장유망업종 등 미래 유망 분야 기업에 할당해 집중 지원한다. 

청년 신규채용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도 시행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전체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에 우선 지원해 청년의 적극 채용을 유도한다.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관광 등 분야별 전문인력 채용도 1만8000명 늘린다.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1만6000명에게는 청년고용특별자금(5000억원)도 지원한다. 대출 이후 1년간 기존 청년 고용을 유지할 시 금리 우대(-0.4%p) 적용을 받는다. 청년 고용 우수기업 등 고용창출·우수 중소기업 3000개사에는 정부지원 융자 6000억원을 조기 공급한다. 

민간분야 청년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휴업수당 최대 90% 지원) 지정기간(~'21.3.31.) 연장 및 신규 지정도 신속 검토한다. 이달 중 열리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청년 정규직 등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는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 적용기한('21년 말) 연장도 검토한다. 

이 외에도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을 3배(900억원) 늘린다. 또 구글플레이, 마이크로소포트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도 지원('21년 200개사)한다.

한편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연장('21년→'23년)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도 개정한다.   

◆ 청년 직업훈련 강화…기업 맞춤형 디지털 훈련 신설

청년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기업이 직접 설계하는 맞춤형 디지털 훈련을 신설(3000명)해 인문계·비(非)IT 전공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저탄소·그린 분야 등 미래 유망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을 참여시켜 맞춤형 훈련도 실시('21년 약 500명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직업훈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디지털 초·중급, 인문소양 교육 등을 지원하는 K-디지털 크레딧(K-Digital Credit)도 4만명에서 8만명으로 2배 가량 늘린다. 

청년친화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관광업계 종사 청년과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또 훈련생이 선호하는 과정을 지역·시간에 상관없이 구직자 등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100%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 외에도 청년들의 호용이 높은 우수한 기업주도 훈련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업무협약(MOU) 체결, 컨퍼런스 개최 등 협력을 강화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5만명·일경험 프로그램 1만명 확대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도 확대(5만명) 운영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도 1만명 늘려 청년 취업역량 강화에 힘쓴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청년 실업자 등에게는 생계비 융자(2만7000명)를 지원해 직업훈련 참여를 돕는다.  

구직단념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가칭)'을 신설(5000명)한다. 지자체 청년센터를 활용해 지역기반 기관협업을 통한 참여 청년을 발굴하고,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상담 등 맞춤형(2~3개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를 추진한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가칭) 추진체계 [출처=고용노동부] 2021.03.03 jsh@newspim.com

고졸 미취업 청년 취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고졸 청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40개 시군구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추가 선정(10개 내외)하고, 우량 기업 발굴 및 훈련 컨설팅 제공을 강화한다. 도제학교 졸업 후에는 상위 수준인 전문대·폴리텍 등에서 일학습병행 자격 및 전문학사를 취득하는 P-TECH 운영대학을 확대(2022년 60개교)한다.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해 올해 상반기 '고졸 취업 활성화방안' 마련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은 코로나19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마련된 만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고용위기 대응반을 통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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