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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1절 집회 제한적 허가…일부 단체 집회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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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규모 집회 허용…"20~30명 규모 제한"
전광훈 목사 등 기독자유통일당, 집회 강행 의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삼일절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제한하면서도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소규모 집회는 허용함에 따라 일부 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날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8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광화문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다만 집회 참가 인원을 당초 신고한 50명이 아닌 20명으로 제한하고 개최 장소도 동십자로터리~경복궁역 4번 출구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에서 광화문 앞 인도 30m로 좁혀 허가했다.

재판부는 "서울 도심 내 일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면서도 "신고된 그대로 허용할 경우 집회 규모가 무질서하게 커지는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예상보다 커질 우려가 있다"며 규모를 제한했다.

같은 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도 황모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황 씨 등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 일민미술관 앞에서 100명 규모의 '경제활동 보장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재판부는 30명 이내로 참석자를 제한했다. 아울러 모든 집회 참석자들에게 집회일 기준 7일 이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내걸었다.

한편 전광훈 사랑제일목사 교회가 속한 기독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청와대 인근에서 1000명, 광화문 광장 주변 4곳에서 99명씩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됐다.

그러나 기독자유통일당 측이 비대면 방식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경찰은 법원 허용 조건을 지키는 한도에서는 집회를 보장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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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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