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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입법 후에도 첩첩산중…4조 1·4항 구체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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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위반시 1년 이상 징역…안전·보건 의무 다하면 처벌 안받아
건설업계 "의무 구체적 명시해야"… 조만간 시행령 구체안 제시
택배업계 "근무시간 감축 노력…작업환경 보완 위해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과제가 쌓여 있다.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건설업계는 법 위반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4조 1, 4항에 대해 시행령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쟁점으로 보고 내달 중에 관련 의견을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무현(왼쪽부터) GS건설 대표,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 중대재해 사업장 55% 건설사…"시행령 구체화 방안 조만간 제시"

23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중요한 이유는 법안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자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등이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인 의무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관건은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책임을 다했는지다. 중대재해법 4조 1, 4항은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처벌 규정은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규정을 문제 없이 지켰을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계는 4조 1항에서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4조 4항 역시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해당 법령을 지키기 위한 관리상 조치가 무엇인지가 명시돼야 한다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가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전체 671곳의 55%(369곳)가 건설업체로 중대재해법에 대해 가장 긴장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한 곳의 현장은 평균 270개로 하루에 수만명이 현장이 투입되는데 일일히 원청이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처벌만 강화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관 중 중대재해법 관련 발언을 하려고 하자 제지 당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 택배업계 "근무시간 길어 과로사 발생…시설투자 등 지원 뒷받침 필요"

택배기사의 과로로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택배업계 역시 긴장하고 있다. 택배업계 노사가 기사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 업무를 택배업체가 책임지기로 합의하는 등 택배기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물류단지 고도화 등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주로 외곽에 물류시설이 설치돼 인력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부문 대표는 "산재 관련 과로사는 택배기사의 근무시간이 길어 일어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 마인드와 실질적 조치가 중요한 만큼 안전환경에 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한데,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작업환경을 보완하고 물류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개정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과도한 처벌이 기업의 사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안전관리 전문기술 보유업체에 관리를 맡긴 기업을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1년 이상 징역형으로 명시된 처벌 조항 역시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장 사고는 과실인데 고의범에나 적용할 형벌 방식을 적용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고용부가 시행령 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시행령에 담겨야 할 내용을 정리해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한국선설산업연구원, 건설사 8곳이 이달 초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지난 17일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역시 조만간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오는 7월까지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3월까지 시행령안 공개를 목표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조직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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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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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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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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