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입법 후에도 첩첩산중…4조 1·4항 구체화 '쟁점'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06:40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08: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조 위반시 1년 이상 징역…안전·보건 의무 다하면 처벌 안받아
건설업계 "의무 구체적 명시해야"… 조만간 시행령 구체안 제시
택배업계 "근무시간 감축 노력…작업환경 보완 위해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과제가 쌓여 있다.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건설업계는 법 위반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4조 1, 4항에 대해 시행령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쟁점으로 보고 내달 중에 관련 의견을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무현(왼쪽부터) GS건설 대표,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 중대재해 사업장 55% 건설사…"시행령 구체화 방안 조만간 제시"

23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중요한 이유는 법안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자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등이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인 의무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관건은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책임을 다했는지다. 중대재해법 4조 1, 4항은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처벌 규정은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규정을 문제 없이 지켰을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계는 4조 1항에서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4조 4항 역시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해당 법령을 지키기 위한 관리상 조치가 무엇인지가 명시돼야 한다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가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전체 671곳의 55%(369곳)가 건설업체로 중대재해법에 대해 가장 긴장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한 곳의 현장은 평균 270개로 하루에 수만명이 현장이 투입되는데 일일히 원청이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처벌만 강화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관 중 중대재해법 관련 발언을 하려고 하자 제지 당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 택배업계 "근무시간 길어 과로사 발생…시설투자 등 지원 뒷받침 필요"

택배기사의 과로로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택배업계 역시 긴장하고 있다. 택배업계 노사가 기사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 업무를 택배업체가 책임지기로 합의하는 등 택배기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물류단지 고도화 등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주로 외곽에 물류시설이 설치돼 인력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부문 대표는 "산재 관련 과로사는 택배기사의 근무시간이 길어 일어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 마인드와 실질적 조치가 중요한 만큼 안전환경에 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한데,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작업환경을 보완하고 물류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개정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과도한 처벌이 기업의 사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안전관리 전문기술 보유업체에 관리를 맡긴 기업을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1년 이상 징역형으로 명시된 처벌 조항 역시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장 사고는 과실인데 고의범에나 적용할 형벌 방식을 적용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고용부가 시행령 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시행령에 담겨야 할 내용을 정리해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한국선설산업연구원, 건설사 8곳이 이달 초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지난 17일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역시 조만간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오는 7월까지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3월까지 시행령안 공개를 목표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조직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