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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업 중대재해 뿌리뽑는다…소규모 사업장 3중 점검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2:00

건설·제조현장 '3대 핵심 안전조치' 시행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강화
적시·점검을 통한 대형사고 사전 예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밀착 감독 계획을 세웠다. 특히 건설·제조현장에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도 강화한다. 또 적시·점검을 통한 대형사고 사전예방에도 집중한다.  

고용노동부가 9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감독 기본 방향은 ▲건설·제조현장에 3대 핵심 안전조치 정착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정착 ▲산업현장 대형사고 미연 방지 ▲지역별 위험업종·위험요인 밀착 감독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등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내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가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하에 이번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50억 미만 건설현장·사업장, 3중 점검·감독체계 갖춰

먼저 건설·제조현장에 3대 핵심 안전조치(추락방지, 끼임방지,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정착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이들 현장에서 3대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점검·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1.02.09 jsh@newspim.com

특히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및 50인 미만 위험기계(크레인,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사출성형기, 프레스) 보유 제조 사업장에는 3중 점검·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산업안전공단 패트롤(순찰차)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업해 1차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함게 지방노동관서에 명단을 통보한다. 지방노동관서는 통보받은 사업장을 2차 불시감독하고, 미개선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이어 3차 현장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50억~120억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이상 위험기계 보유사업장은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위험기계 보유현황을 실시간 파악해 위험사업장을 우선 선별한다. 

지방노동관서가 직접 1차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은 2달 내 반드시 2차로 재점검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2차 점검 시 미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되, 이후 3차 현장확인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또 다시 발견될 경우 재차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2차례 이상 사법처리를 받은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 공사의 사전자격심사인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감점조치로 입찰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한다.

◆ 본사 및 원청 감독 강화…위험의 외주화 방지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정착에도 나선다. 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다는 게 목표다. 

우선 건설현장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을 연계,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 또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에는 본사뿐 아니라 본사 관할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동시 감독하고, 본사 및 발주자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병행 확인한다. 

특히 2019~2020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중대재해가 한 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을 병행 실시한다. 

제조업 등은 사내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공공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감독한다. 

또 유해·위험 물질 취급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의 도급 승인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 감독한다.

◆ 대형 건설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불량 사업장 즉시 감독

고용부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물류센터, 냉동창고 건설·수리 등 대형 건설현장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파악한 화재위험 작업시기에 맞춰 계획이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계획이행 불량 사업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한다.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2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 물류센터의 외벽이 흉물스럽게 그을려있다. 2020.04.29 observer0021@newspim.com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민간기관의 기술지도 시공정률, 용접·용단 등 화재·폭발 작업 시기를 파악(K2B)해 적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화재 취약시기인 동절기에는 화재예방 위험조치를 집중 지도·점검한다.

이와 함께 제조업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공정안전관리보고서(PSM) 이행 하위 등급이 3년 연속 유지될 경우, 작업중지 등을 동반한 강력한 감독을 실시한다. 공정안전관리보고 제도는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 변경시,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등이 담긴 공정안전관리 보고서를 제출해 심사·확인 후 이행토록 관리하는 제도다. 

◆ 재해예방 유관기관 네트워크 신속 구축…지방노동청 중점감독 확대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안전공단, 민간산재예방기관, 사업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해예방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고업종, 기인물, 발생원인, 사고예방조치 사항 등은 사고발생 즉시 공유하고 전파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지역의 건물관리 ▲부산·울산권역의 조선·항만 ▲강원권역의 임업 ▲광주·전남권역의 어선 등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기인요인과 발생형태를 심층분석하고 지방노동청이 직접 주도하는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를 포함해 해당업종의 핵심안전조치사항 중심으로 선 점검, 후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광역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의 지도·감독 등 산재예방 활동이 지역 내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해나갈 방침이다. 

◆ 2300개 기업 전수 조사 후 3분기 내 '안전보건계획' 수립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2300개 기업들로부터 안전보건계획 수립여부를 전수조사해 올해 3분기 계획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기업의 내실있는 산재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현장은 매월 1회로 이행 확인 주기를 단축한다. 계획 이행 부실현장에 대한 지방관서 감독도 확대한다.

사업장 점검·감독과 연계해 안전보건관리 불량 사업장의 경우 개선계획명령, 안전진단 명령 등을 통해 사업장이 산재예방 계획을 세우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근로자 생명보호는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가치"라며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서는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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