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영·이다영 학폭 논란'에…與 법 보완 검토 "징계는 더 엄중하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오경 "정보 공개 발의법 준비 중, 학폭 가해자 정보 투명하게 공개"
이병훈 "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최근 이재영·이다영 배구 선수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시행법에 가해자 처벌 강화 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체육계 폭력 사태를 근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가해자 정보 공개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되지만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2.16 leehs@newspim.com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작년에 개정안 발의할 때 지도자 중심으로 했다"며 "이번에는 선·후배 간의 폭력 사태가 터졌고 이와 관련해 '정보 공개 발의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임 의원은 이재영·이다영 학폭 논란에 대해 "예전부터 염려했던 일이 터졌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이전부터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는 어느정도 검토도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임 의원은 발의 예정인 정보 공개 발의법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정보 공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선수가 학창시절부터 자기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프로 선수가 된다면 프로 선수로서 덕망부터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보 공개가 된다면) 프로 구단에서 정보 공유를 통해 선수 지명에 더 신중할 수 있고 선수 스스로도 구단에 입단하고 싶다면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추진 중인 정보 공개 발의법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학교폭력 전과가 있는 선수의 경우 향후 프로 지명을 받기 힘들고 실업팀 선수 혹은 지도자 활동도 지속하기 힘들다. 정보 공개가 된다면 열람자가 가해자가 어떤 폭력을 저질렀는지, 폭력에 따라 받은 징계 수위가 어느정도인지도 알 수 있다.

임 의원은 "폭력이란 학교든 성인팀이든 용납할 수 없다"며 "근절을 목표로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발의 의지를 피력했다.

임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한 제도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프로 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을 지낸 임 의원은 "직접 지도자할 때 고참 선수들을 데리고 '시대가 변했다' '인식이 바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예전에는 선생님한테, 선배한테 혼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생활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임 의원은 "시대 패러다임에 맞게 그 자리에 멈춰있지 말고 지도자나 선수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2.16 leehs@newspim.com

작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재영·이다영의 학교폭력 논란 사태를 주시하며 "앞으로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중요하지만 피해 사실을 고발한 사람에 대한 보호 조치와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했을 때 (고발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아직 여기에는 약점이 있다"며 "이걸 보완해야 하고 우리가 국회에서 고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의원은 "지금 시대에 이러한 폭력은 시대 흐름을 제대로 못 읽는 것"이라며 "(선수 사이에서) 국위선양보다는 인권을 중요시하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배구계를 중심으로 일어난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금 인지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언·폭행·성추행·성폭행 사건에 안타깝다"며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기관에서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도 "스포츠계 인권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