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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첫 재판서 "기본권 탄압" 주장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2:56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2:56

집회금지 명령에도 3~4차례 대면 예배 참석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려진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예배에 참석한 김문수(70) 전 경기도지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및 교인들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부장판사는 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지사 외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및 신도 등 총 8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사랑제일교회. 2020.08.21 mironj19@newspim.com

김 전 지사 및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측은 "검찰의 공소는 기본적으로 법리 오해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기본권 탄압이며 무죄를 주장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을 만드는 것은 전제사실인데, 전제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며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은 부풀려졌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교회 예배행위가 갖는 여러 기본권 제한은 무한대로 확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성은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민 기본권은 공공복리가 클 때 제한할 수 있지만, 필요성이 있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를 하려면 법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사랑제일교회에만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다", "사상이 의심스러운 친북·종북 대통령에 의해 법치가 완전히 왜곡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다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재판부로부터 발언을 제지당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3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내린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4월 19일까지 3~4회에 걸쳐 대면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서울북부지법에서 오는 3월 2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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