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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의혹에 인천시, GS건설·HDC현산 등 고소...배상액 130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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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8개사, 인천2호선 입찰 담합…1327억원 배상하라"
GS건설·대우건설 등 17개사, 수자원공사 손배소송도 진행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등 10여개 대형 건설사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2호선' 입찰에 이들 건설사가 담합했다고 보고 총 13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소송에 나섰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종전보다 1300배 이상 늘어나 향후 건설사의 재무구조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인천2호선 건축시설물 [자료=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2021.01.27 sungsoo@newspim.com

◆ 인천시 "18개사, 인천2호선 입찰 담합…1327억원 배상하라"

28일 인천지방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작년 12월 24일 18개 건설사를 상대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953)을 제기했다.

피소된 18곳 업체는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SK건설 ▲한양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대림산업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금호산업 ▲서희건설 ▲대보건설 ▲진흥기업 ▲흥화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27 sungsoo@newspim.com

인천시가 피고 각사에 청구한 금액은 1327억원이 넘는다. 이는 연대해서 지급할 의무를 의미한다.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들이 내야 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1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 2호선 건설입찰에서 21곳 건설사들이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216공구에서 입찰할 건설사를 미리 정한 후 경쟁에 들러리를 세웠다며 이들 건설사에 총 1322억8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토대로 인천광역시는 지난 2014년 이들 업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18개사가 각자 원고에게 1억1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변론이 작년 11월 20일 종결됐다. 하지만 이번에 인천시가 청구금액을 1327억1404만664원으로 늘려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청구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요청하는 판결의 결론을 말한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돈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번에 인천광역시가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 바뀐 청구취지에 따르면 18개 업체는 각자 원고(인천광역시)에 1327억1404만664원(GS건설분 74억원) 및 손해액의 기간별 이자금액까지 지불해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초 인천시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감정을 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없어서 대략 1억원짜리 소송을 제기했다"며 "나중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서 금액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변론이 재개됐다. 판결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론을 다시 열 수 있다. 바뀐 청구취지에 대한 변론기일(재판)은 오는 3월 12일 잡혀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27 sungsoo@newspim.com

◆ GS건설·대우건설 등 17개사, 수자원공사 손배소송도 진행중

서울고등법원(2014누46494) 판결문을 보면 건설사들이 담합한 사실이 확인된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의 8개 사는 지난 2008년 12월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중 203, 205, 207, 209, 211, 213, 214, 216 공구의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5개사는 203, 205, 207, 209, 211 공구 중 각각 2개의 공구에 낙찰자와 들러리로 참여하되,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입찰했다는 것이다.

GS건설은 당시 "5개 공구 입찰에 대해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별 낙찰자, 들러리 참여자를 미리 합의한 적 없다"고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입찰담합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간접정황이 있었다"며 "GS건설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예컨대 5개사가 각 1개 공구씩 낙찰받은 5개 공구는 모두 낙찰받은 사업자가 마지막으로 투찰하는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발주금액 대비 낙찰금액을 뜻하는 낙찰률이 94.89~99.95%로 통상적인 입찰에 비해 매우 높았다고 법원은 분석했다. 현대산업개발의 내부 문서인 '2012년도 경영전략안'에 따르면 담합행위가 있기 전인 2008년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은 약 78%에 그쳤다.

이번에 피소된 건설사들 중 대다수는 앞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4대강 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도 연루돼 있다. 양쪽으로 소송을 당한 업체는 GS건설, 대우건설, 금호산업, 대림산업, 삼성물산, 쌍용건설, SK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다.

특히 인천지하철 관련 소송은 업체당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1327억원에 이르러 향후 건설사들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2057억원이다. GS건설이 인천시 손해배상으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74억원으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의 약 3.6%를 차지한다.

피소된 건설사들은 공시를 통해 "기존에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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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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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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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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