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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vs 건설사들 '4대강 사업' 손해배상 소송 1년째 '지지부진'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06:02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들 담합 놓고 '법적공방' 중
수자원공사, 2441억 청구…GS·대우, 961억·703억
다음달 17일 재판 열릴 예정…1심 판결은 '기약없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GS건설, 대우건설 등 17개 업체에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별 진전이 없다. 올 들어 3차례 변론(재판)이 있있지만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아직 기약이 없는 상태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7일에는 수자원공사와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손해배상에 대한 변론기일(재판)이 예정돼 있다.

◆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들 담합 놓고 '법적공방' 중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지난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사업의 주요 명분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하자는 것이었다. 하천 저수량을 대폭 늘리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다.

사업 초기 건설업계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현대건설 회장 출신인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고, 총 22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기에 건설물량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사업이 처음 추진된지 12년이 넘은 현재까지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입찰을 놓고 담합을 했는지는 아직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당시 공사구간을 나눠먹기로 담합해 높은 낙찰가에 공사를 따내고 '혈세를 낭비'했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국가사업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4대강 15개 공사구간 대부분에서 실제 공사에 들어간 금액이 수주한 금액보다 6~10%가량 더 많았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이를 가리기 위한 소송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

◆ 수자원공사, 2441억 청구…GS·대우, 961억·703억

앞서 수자원공사는 작년 12월 11일 17개 건설사에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개 업체가 담합한 결과 4대강 사업 공사비용이 늘어났으니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애초에 소송을 처음 제기한 시점은 지난 2014년 4월이다. 하지만 업체 수 및 공사 가짓수가 많아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대한 감정평가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 예컨대 통계적으로 과거 비슷한 규모 공사의 낙찰률과 실행률을 따져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취지가 변경됐고, 소송을 처음 제기한지 5년이 지난 작년 12월에야 17개 건설사에 송장이 전달됐다. 수자원공사가 재판에서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원고소가)는 2441억1683만1966원으로 책정됐다.

수자원공사가 요구하는 내용은 17개 업체가 지난 2009년 10월 16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작년 5월 31일까지 연 15%, 작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1.13 sungsoo@newspim.com

17개 건설사들 중 이러한 소송 내용을 공시한 업체는 GS건설, 대우건설뿐이다. 나머지 15개 업체는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금호산업 ▲대림산업 ▲삼성물산 ▲삼환기업 ▲쌍용건설 ▲SK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이다.

◆ 다음달 17일 재판 열릴 예정…1심 판결은 '기약없어'

민사재판은 원고 소장 접수, 피고 답변서 제출, 1차 변론기일, 2차 변론기일, 3·4차 변론기일, 선고기일(판결 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가 이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양측이 준비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다. 또한 중간에 변론기일(재판)이 열리고, 몇 차례 변론기일을 거친 후 선고기일이 지정돼서 판결이 선고된다. 소액사건을 제외하면 변론기일에 바로 선고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관련 소송은 올 들어 3차례 변론기일(재판)이 잡혔다. 작년 9월 19일 재판이 열린 후 올해 8월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일변경됐다. 기일변경이란 소송 당사자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법정에 출석하기가 어려워 재판날짜를 미루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1.13 sungsoo@newspim.com

이어 지난달 22일 재판이 열렸으며 다음달 17일 다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현재로서는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다. 1심 판결에서 건설사들이 패소해 손해배상액이 충당금에 반영될 경우 실적에 타격을 주거나 재무적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대우건설이 작년 12월 31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원고소가 중 대우건설의 지분은 702억5155만원이다. 이는 대우건설 개별재무제표 기준 지난 6월 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7839억8324만원)의 약 9%에 해당하는 액수다.

GS건설의 지분은 961억3259만원이다. GS건설 개별재무제표 기준 지난 6월 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1조5211억원)의 6.3%에 해당하는 액수다.

다만 건설사들은 손해배상 전액을 부담해 실적에 악영향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손해배상 건은 소송이 제기된다고 해서 바로 회계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금액을 충당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1심이나 2심 판결 이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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