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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이용우 "배달의민족·쿠팡, 이익공유제 타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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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활황이라지만 이익 봤는지 따져봐야"
"기업 자발적 참여 어려울 것...국가가 먼저 나서야"
"사회연대기금 조성하고 기부 세액공제 혜택 주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이라고 무조건 이익공유제의 타깃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소속 이용우 의원(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지난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플랫폼 기업이 대부분 활황이라고 하지만 정말 이익을 냈는지 세세히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1.20 mironj19@newspim.com

그는 특히 "지난해 영업실적이 발표돼야 알겠지만 (배달의민족·쿠팡 등이) 누적적자가 쌓인 것으로 안다"며" "무조건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익공유제의 적용대상으로 판단, (사회적 기부 또는 기여에 나서야 하는)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려움에 빠진 중견기업들도 이익공유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을 구조조정 할 때도 채무를 유예하거나 잠시 연체이자 부과를 정지한다"며 "예컨대 지난해 어려웠던 여행사의 경우 코로나19(COVID-19) 국면이 완화된다면 당연히 살아날 수 있다. 이익공유제는 이들을 돕는 공적자금 역할을 일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하나투어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들도 이익공유제 추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구상을 꺼내기도 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이익공유제는 성과 배분에 한정돼 있고 코로나 국면에서 이익이 많이 난 업종이나 업체에서 기부를 하거나 수익을 모아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자는 논리이기 때문에 다소 이분법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익공유제는 정치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일부 계층·업종에서 많은 이득을 얻었다면 이를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익을 얻은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배달의민족·쿠팡·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업종을 비롯해 최근에는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이자 면제 또는 상환 유예로까지 적용범위를 넓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익공유제에서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논란만 커질 수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기금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이 뒤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생존이 어려운 업종, 특히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게 맞다"고 힘줘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익공유제보다는 사회연대기금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언급, 개념적 차이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공동체가 함께 살아야 하는데, 어려운 쪽을 두고 가서는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며 "상속세를 높여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써야 한다는 워럿 버핏이나 빌 게이츠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1.20 mironj19@newspim.com

이 의원은 "현재 준비하는 것은 또 위기가 왔을 때, 일종의 보험처럼 준비했다가 쓰자는 개념"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별로 자발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국가가 먼저 나서 자금을 조달하고 집행과정을 투명히 공개한 뒤 효과가 입증됐을 때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3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예로 들었다. 초반에는 '국가가 무슨 돈이 있어 주는가'라고 생각했던 여론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사회연대기금도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우리 주변도 같이 봐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먼저 정부가 나선 뒤,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 등으로 '선한 가치'를 만들어 간다면 참여도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임대인도 자신의 사정에 따라 은행에 차입을 한 경우도 있는데 임대료 깍아주면 착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인가"라며 "그들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50% 내려주면 국가가 25% 지원해서 경제주체 모두가 위기 극복에 함께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익공유제도 동일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연대기금 조성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재원의 일부는 국채 발행, 나아가 한시적 사회연대세 그리고 기업이 기금에 기부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이 기부하면 소득세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익을 본 업계가 그렇지 못한 업계를 도울 때 사회적 후생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 설계도 가능하다"면서 "도움을 받는 사람과 도움을 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오히려 혼란만 커진다. 정부와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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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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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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