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친딸만 어린이집 보내고 정인이는 골절되도록 폭행"…악몽의 9개월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5:39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5: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소장으로 본 학대 정황..."양부, 알고도 방치, 부인 기분만 살펴"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의 양부모가 약 9개월에 걸쳐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양모 장모 씨는 친딸만 어린이집에 보내고, 정인양은 집에 둔 채 상습적으로 폭행, 온몸에 성한 뼈가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상해를 입혀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공소장에 따르면 정인양과 양부모는 지난해 1월 17일 동거를 시작, 2월 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았다. 양부모를 만나 행복할 것만 같았던 정인양의 삶은 이내 악몽이 됐다. 입양된 지 한달여 만에 정인양의 몸에는 멍이 드는 등 상처가 발견됐다.

장씨와 양부 안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생후 8개월밖에 안된 정인 양을 짧게는 30분, 길게는 4시간을 아무도 없는 집과 차량에 홀로 남겨뒀다.

5월과 7월, 9월 어린이집 원장 등 계속된 주변인의 학대 의심 신고에 장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정인양에 대한 짜증과 분노가 커져갔다. 장씨는 7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친딸은 어린이집에 정상적으로 보내면서 정인양은 보내지 않고 학대를 이어갔다.

안씨는 5월 20일 정인양의 양손을 꽉 잡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는 학대를 하기도 했다. 정인양이 고통스러워 울음을 터트려도 아랑곳않고 계속 팔을 강하게 잡고 손뼉을 쳤다.

8월에는 장씨가 정인양의 왼쪽 쇄골 부위를 가격해 골절시켰다. 9월 중순부터 9월 23일 오전까지 장씨의 학대로 인해 정인양의 오른쪽 팔꿈치가 탈골돼 붓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몸무게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정인양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지만 양부모는 병원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서적 학대도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아직 생후 13개월이던 정인양의 양 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했다.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넘어졌지만, 같은 행위를 반복하도록 강요해 고통과 공포감을 안겨줬다.

장씨의 폭행은 정인양의 성한 뼈가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결국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2일까지 우측 대퇴골, 늑골, 후두부, 좌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이 골절됐으며, 머리부위 타박상, 장간막도 파열됐다. 안씨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장씨의 기분만 살폈다.

정인양이 숨진 10월 13일에도 학대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9시 1분부터 10시 15분 사이 정씨는 정인양이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또 다시 학대했다. 이미 반복된 학대로 몸이 안 좋았던 정인양의 양팔을 강하게 흔들어 팔꿈치가 탈골됐다. 이어 복부를 지속적으로 가격해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하면서 췌장이 절단됐고, 오후 6시 40분쯤 정인양은 복부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