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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탁방식 주택 개발사업 허용된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11:01

최종수정 : 2021년01월12일 14:49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도심 주택개발 활성화 기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탁방식의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탁을 통한 개발은 허용되지 않았다.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했었다.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막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지원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토지 신탁으로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을 막기 위해 주택 개발·공급, 신규 건축물 개발에만 신탁을 허용한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신탁이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널리 쓰이는 점을 감안,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려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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