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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에 유감..."한쪽에 치우친 법"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4:30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입장문 발표
상한형 방식 개정·면책조항 추가 요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은 이날 입장문에서 "건설업계를 비롯해 전 산업계가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국회(법사위)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입법이 한쪽 여론에 치우쳐 법 체계와 상식과 거리가 먼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자료=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해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단연은 "법안이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면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1년이상 징역)의 처벌을 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지난해 1월 정부가 사망사고 처벌에 대해 최대 7년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시행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행성과를 본 뒤에 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건단연 관계자는 "대형업체의 경우 한 업체당 300개에 달하는 현장을 관리한다"면서 "최고경영자(CEO)가 본사에서 해외현장까지 포함한 모든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이제 사고나면 범죄인이 되는데 과연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서 "법안에서 하한형을 상한형 방식으로 고치고,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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