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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외지인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6:07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6:07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가 외지인의 집중매수로 인한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외지인 거래가 많은 중개업소 합동점검, 외지인 거래동향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11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봉선동과 수완지구 등 중개업소 154곳을 서류 점검 등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 8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건, 영업정지 등 36건, 시정계도 43건을 조치했다.

적발 유형으로는 △실거래 지연신고 및 불일치 12건 △위임장 누락 10건 △매매계약서 미보관 2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43건 △개업부동산 등록명칭과 간판표기 불일치 및 증권게시 부적정 등 10건 △날인누락 4건 등이다.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전경 [사진=광주지방국세청] 2020.12.10 ej7648@newspim.com

외지인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전수 조사해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 104건, 편법증여 의심 417건 등 세금탈루 혐의자료 521건을 광주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는 '광주광역시 아파트 시장 가격 안정화'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광주시는 올해도 자치구와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합동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해지 신고에 대한 기타소득 누락자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도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할 계획이다"며 "부동산 거래해지 신고에 대한 기타소득 누락자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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