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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결산]④ ′패닉바잉·영끌에서 빵뚜아네트까지" 풍자성 말잔치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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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전셋값 폭등에 무주택자 설움 폭발
현실 비판하는 '벼락거지·패닉바잉·영끌' 등 탄생
정부 정책 비꼬는 '빵뚜아네트·호텔거지'도 회자

[편집자 주] 올해 주택시장은 저금리 기조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코로나19 유행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급등세를 보였다. 정부는 두달에 한번 꼴로 대책을 쏟아냈지만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는 커녕, 불신감을 키웠다. 특히 하반기에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대란을 가중시키면서 전셋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집값의 풍선효과로 이어지면서 전국 집값을 자극하게 이르렀다. 그럼에도 여당 정치인과 정부 당국자의 잇단 발언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 마저 불러 일으켰다. ′패닉바잉·영끌·벼락거지′ 등의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올 한해 주택시장을 되돌아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1. 서울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김 모씨(46세)는 결혼해 15년간 무주택자로 살았다. 올해 집값이 폭등해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된 기분이라고 하소연한다. 집값이 너무 올라 '패닉바잉'을 하자니 타이밍이 늦은 거 같고, '영끌'도 부담스러워 여러모로 고민이 많다.

#2.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 모씨(32세)는 올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청약에 4차례 도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률이 높아져 가점이 낮은 박 씨는 '청포족'으로 살아야 하나 걱정이다.

올해는 유난히 부동산 신조어가 넘쳐난 한해였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데다 그만큼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도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영끌'과 공포에 의한 매수를 뜻하는 '패닉바잉'은 이제 일상언어가 될 정도로 익숙해졌다. 여기에 '벼락거지'(집값이 올라 갑자기 거지 신세가 된 무주택자)에 이어 '배배테크'(계약을 파기한 집주인으로부터 두 배의 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비꼰 말), '강제중도금'(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 매수자가 미리 중도금을 건네는 것)까지 신조어가 확산됐다.

◆ ′영끌·패닉바잉·벼락거지′ 등 무주택자 설움 폭발

부동산 신조어는 대부분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불안 심리에서 비롯됐다. 올해 아파트 매매가는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졌고, 우울감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정부가 나서 불안 심리를 낮춰보려 애를 썼지만 한번 불붙은 양극화 현상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았다.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불거지자 시대를 풍자하거나 비꼬는 신조어가 대거 생겨났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산다는 '영끌'과 공황 상태에서의 구매를 뜻하는 '패닉바잉'은 올해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신조어가 됐다.

벼락거지를 한탄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세종시 아파트는 올해 50%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도 10% 안팎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봐도 2011년 이후 최대치 상승이다. 9년 만에 집을 소유한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 간 자산가치가 가장 크게 벌어진 셈이다.

또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자 매매계약을 파기한 집주인으로부터 두 배의 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뜻하는 '배배테크'라는 말도 생겼다. 반대로 매도자의 배액배상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매수자가 미리 중도금을 내는 것을 '강제중도금'이라고도 부른다. 매매계약에서 중도금까지 전달하면 법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시대적 분위기를 풍자한 '부동산 블루'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생겨난 '코로나 블루'를 부동산 시장에 접목한 것이다.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셋값까지 치솟자 무주택자의 우울한 감정을 표현한 말이다.

◆ 분양시장 인기에 '청포족 줍줍족'도 탄생

무주택자의 실망감과 좌절감, 불안 등은 청약시장에서도 나타났다. 집값 상승 흐름에 재고 주택시장에는 부담을 느낀 무주택자들이 대거 청약시장에 뛰어들면서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따기'란 평가도 나왔다. 청약시장 관련해선 '~족'을 붙이는 신조어가 쓰였다.

청약시장이 가점제로 재편된 상황에서 70점 이상 고점자도 청약 당첨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4인 가족으로 받을 수 있는 만점(69점)으로 탈락하는 사례도 생겼다.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청약가점이 낮은 젊은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청약을 아예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빗대어 생겨난 게 '청포족'이다. 청약 당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청무피사(청약은 무슨 프리미엄 주고 사)'라는 줄임말도 생겼다.

청약 부적격과 청약 미달 등으로 발생한 미분양 주택을 줍다시피 계약한다는 '줍줍족'도 일상용어가 됐다. 일명 '현금부자'가 미분양주택을 쓸어간다는 논란에 청약 제도를 일부 변경되기도 했다.

◆ 정책 비판하는 '빵뚜아네트·호텔거지'도 등장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신조어가 양산됐다.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꼬는 말이 많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0.12.03 leehs@newspim.com

특히 정치인 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많은 설화(舌禍)를 남겼다. 이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아파트 공급을 '빵 굽기'에 비유한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에서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고 했던 프랑스 마리앙투아네트의 발언에 비유해 '빵투아네트'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전셋값이 치솟자 '전세 난민'이란 용어도 나왔다. 정책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실제 사례가 됐다. 본인이 거주했던 서울 마포구의 전셋집의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주택을 처분하려던 경기 의왕시 아파트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청구해 팔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나중에 세입자에 위로금을 주고 매도했지만 임대차법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다. 네티즌들은 "그렇게 좋으면 국회의원부터 들어가 살아라", "본인은 신축 아파트 살면서 서민들은 임대주택에 살라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11.19 대책'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호텔을 매입해 전세로 내놓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호텔 거지'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실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원하는데 주거 환경이 열악한 호텔로 몰아놓고 있다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부동산 신조어가 못물처럼 터진 이유는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크고 작은 대책을 24번 쏟아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집 없는 서민들은 치솟는 집값·전셋값에 불만이 쌓였고, 신조어를 통해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내년에도 저금리 지속, 입주물량 감소, 1~2인가구 증가 등으로 집값 불안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안심리가 여전한 만큼 새로운 부동산 신조어가 더욱 활발하게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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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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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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