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秋-尹 갈등' 사실상 윤석열의 '완승'…추미애 치명상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년간 이어진 추-윤 갈등…법원, 두 번 다 윤석열 손 들어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에 이어 2개월 정직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중지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후 1년여 간 이어져왔던 '추-윤 갈등'은 사실상 윤 총장의 완승으로 끝나는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윤 총장의 임기가 2021년 7월 24일 만료되는데,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판절차가 임기 만료 전 마쳐진다고 단언하기 쉽지 않다"며 "윤 총장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위원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검사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징계위가 내세웠던 대부분의 징계 사유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이 같은 문건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다시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반복적으로 작성됐다는 법무부 측 주장이 맞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는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중단 지시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소명됐다고 봤다. 다만 당시 감찰 중단을 한 이유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에서 지시한 것인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수사 적법성을 수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것은 수사지휘권 범위 내에 있어 수사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런가하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의무를 저버렸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각종 여론조사에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 이름이 올린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본 것도 "추측에 불과해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개별 징계사유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한 기일 더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집행정지 사건은 어떤 처분에 불복하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효력을 일시 중단해달라고 내는 신청 사건이다. 이 때문에 처분 사유 등 본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재판부는 추후 미칠 파장을 고려해 징계 사유까지 깊게 들여다 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도 "징계사유 존부를 심리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직무배제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결국 두 번의 법정 싸움은 사실상 윤 총장의 승리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강행 의지를 표명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권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책임론이 강하게 불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