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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갈등' 사실상 윤석열의 '완승'…추미애 치명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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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이어진 추-윤 갈등…법원, 두 번 다 윤석열 손 들어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에 이어 2개월 정직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중지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후 1년여 간 이어져왔던 '추-윤 갈등'은 사실상 윤 총장의 완승으로 끝나는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윤 총장의 임기가 2021년 7월 24일 만료되는데,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판절차가 임기 만료 전 마쳐진다고 단언하기 쉽지 않다"며 "윤 총장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위원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검사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징계위가 내세웠던 대부분의 징계 사유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이 같은 문건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다시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반복적으로 작성됐다는 법무부 측 주장이 맞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는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중단 지시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소명됐다고 봤다. 다만 당시 감찰 중단을 한 이유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에서 지시한 것인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수사 적법성을 수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것은 수사지휘권 범위 내에 있어 수사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런가하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의무를 저버렸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각종 여론조사에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 이름이 올린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본 것도 "추측에 불과해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개별 징계사유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한 기일 더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집행정지 사건은 어떤 처분에 불복하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효력을 일시 중단해달라고 내는 신청 사건이다. 이 때문에 처분 사유 등 본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재판부는 추후 미칠 파장을 고려해 징계 사유까지 깊게 들여다 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도 "징계사유 존부를 심리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직무배제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결국 두 번의 법정 싸움은 사실상 윤 총장의 승리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강행 의지를 표명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권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책임론이 강하게 불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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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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