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외지인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광주지방국세청에 분양권 다운거래,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혐의자료 521건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외지인 매수가 많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조사했다.
전체 실거래 신고 3만5576건 대상으로 외지인이 매수한 5723건 중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 104건, 편법증여의심 417건을 적발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입주해있는 정부합동청사 전경 [사진=광주지방국세청] 2020.12.10 ej7648@newspim.com |
분양권 다운 거래는 사랑방 부동산 매물시세의 평균차액과 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거래 지역은 서울 10건, 경기 3건, 인천 3건, 충청 9건, 부산 3건, 전남 62건, 전북 13건, 제주 1건 등이다.
편법증여 의심 건은 30세 미만자가 1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로, 지역별로는 서울 61건, 경기 47건, 강원 5건, 인천 9건, 충청 30건, 전남 189건, 전북 23건, 제주 3건 등이다.
미성년자가 1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것은 6건이며, 분양권 다운거래와 편법증여 건은 11건이다.
외지인 매수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 위주로 집중됐고, 봉선동에 30년 이상, 개별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도 집중 매수하였음을 확인했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투기로 인한 집값 급등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부동산 투기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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