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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주 코로나 백신 확보 계획 발표...확보 가능 물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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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산 9000억원 편성...예산당국과 협의후 늦어도 내주 발표"
정부, 5개사와 공급계약 협의중..."안전성·효과 검증후 공급"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중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물량 확보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내년 예산안에 백신 확보 관련 예산을 9000억원을 편성하면서 물량 확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주 내 백신 구매 계약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11월말 물량 확보 구체적 상황을 공개할 방침이었지만 시점이 계속 미뤄졌다. 

[요하네스버그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한 연구센터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코로나19(COVID-19) 백신 후보물질이 자원자들에 접종되기 전 주사기에 담겨 있다. 2020.09.22 gong@newspim.com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백신 계약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과 협의를 마무리해 다음주 또는 그 다음주 초까지 발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백신공급협의체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000만명분을 확보한 상태다. 협의처에서 각국의 백신을 배분하기 때문에 한국에 어떤 회사의 백신이 배정될 지 알 수는 없다. 이외에 백신 제조사와 계약을 통해 추가적으로 2000만명분을 확보해 총 3000만명, 전 국민의 60%가 접종받을 수 있도록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백신 확보 물량을 4400만명분으로 늘려야한다고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에 있다. 정부가 공급 계약을 협의 중인 기업은 5개사다. 업계에선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를 꼽고 있다.

특히 국내 업체 SK바이오사이언스가 5개 기업 중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CMO)을 맡으면서 두 회사의 백신 공급이 빠르지 않겠냐는 예측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전임상, 비임상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공급 계약이 원활히 진행되고 식약처에서 해당 백신이 품목허가를 승인받으면 내년 초부터 공급될 수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이 앞다퉈 백신 물량을 확보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가 백신 공급 계약 체결에 앞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은 안전성과 효과 검증 문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 "안전성을 양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최단시간 내 안전성 검증을 마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국내 업체가 일부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와 중국 시노팜의 백신은 확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푸트니크V는 임상 1, 2상을 마치고 3상은 건너 뛴 채 승인을 받았다. 중국 사노팜의 백신도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 적이 없지만 국민 100만명에 접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선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한 회사들의 백신도 최종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효능을 판단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인종에 따라 접종자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3상 시험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 면역 효과가 70%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1회분 정량을 한 달 간격으로 2회 투여한 그룹(8895명)의 면역 효과는 62%였지만, 1차 접종 때 1회분 정량의 절반만 투여하고 2차 접종 때 1회분 정량을 투여한 그룹(2741명)의 면역 효과는 90%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측정 오류로 참가자 중 절반에만 1회분 정량을 투여했고, 이들은 모두 55세 이하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각각 자사 백신의 코로나19 예방효과가 95%, 94.1%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아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인종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고, 백신 임상에 통상 10년이 걸리는데 1~2년으로 단축하면 접종 후 시간이 흘렀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도 안전성 검증을 중요하게 보고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유럽,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로 역학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백신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확진자가 폭증하고 방역 관리가 안되는 나라는 백신 물량 확보를 서두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정도는 아니라서 정부가 안전성 검증에 신중을 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지적됐던 예산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000억원 증액을 합의했다. 최소 4달러(약 4400원)인 아스트라제네카부터 최대 37달러(약 4만만원)의 모더나 백신 2000만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선급금 등을 포함한 비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내 업체의 백신 개발을 기다리기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제넥신은 'GX-19'의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달 임상 1상에 들어갔고, 진원생명과학은 임상 1상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개발 속도가 늦기 때문에 물량 확보의 대안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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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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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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