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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중국이 판정한 K 방역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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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이 끝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정권교체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을 적극 추진했지만, 방한한 왕이 외교부장은 '코로나가 통제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중국은 또 12월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려면 혈청 검사 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토록 했다. 지난 1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게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두 장을 제출토록 의무화한 데 이어 입국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함에 따라 해외 역유입 방지를 위한 조치라지만, 코로나19 초기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배려가 무색해졌다. 중국이 한국의 방역조치를 믿지 못한다는 의미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한 국별 순위와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1개월간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 확진자수와 사망률, 코로나 백신 접근성, 코로나19 진단 검사의 양성 비율 등 10개 지표를 종합해 순위를 매겼다. 1위인 뉴질랜드와 3위인 대만은 입국제한 조치를 취해 방역에 성공한 경우다. 뉴질랜드는 지난 3월 26일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관광의존도가 높은 데도 국경을 폐쇄해 코로나19 청정국가가 됐다. 대만은 지난해 12월 바이러스가 출현하자 곧바로 중국 국경을 봉쇄했다. 그 결과 200일 동안 코로나 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우리보다 못할 것으로 생각됐던 일본이 2위다.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은 일본은 과거 결핵환자를 추적하는 자체 시스템을 이용해 코로나19 확진자를 추적하는 조용한 방역의 성공사례다. 그 결과 1억2000만명의 인구 중 코로나19 중증환자는 331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세계적으로 K방역이 모범사례라고 자화자찬했던 한국은 4위다. 코로나19 초기 효율적인 진단검사 및 체계적인 추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사례로 꼽혔지만, 코로나19 백신 접근성에서 척도 점수 2점을 받아 일본(4점)과 비교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한몫 했다. 경제와 방역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섣불리 긴장을 늦춘 결과, 3차 대유행을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69명으로 전날(583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다. 최근 학교, 학원, 교회, 요양병원, 사우나, 유흥주점, 에어로빅 학원, 군부대, 교도소 등 전국 곳곳에서 일상 속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자칫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일주일 남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발등의 불이다. 교육 당국은 수능을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수능 수험생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자도 44명이다.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가 1300명을 웃돌고 등교수업을 중단한 학교도 200곳에 달한다.

정부는 오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섣부른 내수진작책과 뒤늦은 단계 격상으로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이번에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의 전국 확대와 함께 수도권의 추가 격상도 필요하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한 한국은행이 코로나19 방역 성공 여햐에 따라 성장률이 달렸다고 하지 않는가. 방역에 성공해야 경제도 살릴 수 있다. 국정운영의 모든 촛점을 방역에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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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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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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